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7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을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급발진 추정 사고가 증가하면서 원인 규명의 필요성이 커졌는데, 자동차제작자가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해서 정보 확인이 어려워요.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 보완이 필요해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명확해집니다.
-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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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