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해요.
도시 내 주차장은 낮은 비용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주차장, 그리고 80대 이상의 규모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됩니다.
- 도시 내 유휴부지가 활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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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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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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