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7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해 물품 긴급 상황에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위해물품 신고를 받아도 사업자명이나 피해 정보를 공표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 때문에 관련 행정기관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긴급한 위해가 있을 때 관련 행정기관이 소비자원에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 보호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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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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