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적 업무를 맡긴 민간 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재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재난 업무 협약이나 위탁을 받은 자들의 비밀누설 금지 범위를 명시하고 벌칙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관련 정보 보안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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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