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 요구와 불공정 관행을 제지하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운영자들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일이 많아요.

이런 불공정 관행이 공사 지연과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당금품 요구·거래, 출입구 봉쇄, 운송 거부 등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규제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기계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제거되고 공정 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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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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