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3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핵심자원에 대한 외국인 대규모 투자에 국회 승인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소유 핵심자원인 석유나 가스에 외국인이 대규모 투자하려는 사례가 있어요.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허가 절차만 있어서 국회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500억 원 이상 투자할 때 국회 상임위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핵심자원의 해외유출이 국회 감시 하에 놓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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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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