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감염·화재 등 예방은 규정하면서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영유아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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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