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기 수출 승인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서 국회에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국은 대외 군사 거래를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의회가 거부할 수 있어요.
한국은 현재 정부의 수출허가로만 진행되어 국회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무기 수출을 심의할 수 있는 동의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무기 수출 감시·통제 권한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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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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