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4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학교법인만 사립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어요.
특수학교 개수는 줄어드는데 특수교육 학생은 늘어나면서 학교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학교 설립이 활발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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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