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검사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를 받지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는 허가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데도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돼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가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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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