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3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의회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가 집행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서 이루어져 독립성이 떨어져요.
지방의회에 소속 기관과 직원의 업무·활동을 조사·검증하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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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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