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없고 관련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공공용 수면의 낚시터업 유효기간이 5년 내외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저하돼요.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다른 법안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