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이나 이전이 생기면 피해자 직접 지원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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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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