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표 등록 신청 후 이의 제기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표 등록 신청 공고 후 2개월간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신청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부실 권리 발생을 방지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2개월이 길어서 신청인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못하고 있고 상표의 유행 주기가 짧아서 빨리 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의 제기 기간과 서류 열람 기간을 30일로 단축해서 상표 권리를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상표 등록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권리를 조기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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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