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남겨진 아동이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사회적 낙인에 무방비로 노출돼요.
현행 아동보호 체계와 연계되지 못해 수용자 자녀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오래 지적되고 있었어요.
수용자 자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면회 환경을 개선하고, 임산부 처우를 개선하고, 36개월까지 모자 동반 양육을 허용하고, 자녀 보호를 강화할 거예요.
통과되면
- 수용자 자녀가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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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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