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6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한 후 받기 전에 사망해도 받지 못하고, 외국인도 받을 수 없고,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받기 어려워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청 후 사망한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할 거예요. 매년 1주간을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할 거예요.
통과되면
- 더 많은 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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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