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2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인과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의료·환경·개인정보 관련 소송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는 개인이 증거를 얻기 매우 어려워요.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법원의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신문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당사자가 직접 증인과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해서 증거 수집과 신문을 촉진할 거예요.
통과되면
- 당사자가 증거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이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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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