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9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반한 어구를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하고, 어구 관리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위법하게 설치된 어구를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가 오래 걸리는 동안 이미 조업이 끝나버려요.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폐기·유실 어구가 늘어나고 해양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한 경우 절차 없이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이 어구 설치와 폐기·유실 현황을 기록해서 관리하도록 할 거예요. 기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거예요.
통과되면
- 위반 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업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1 접수)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