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6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지만,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는 요구할 근거가 없어요.

일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서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직후보자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료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거예요.

통과되면

  •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과 청렴성을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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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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