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위해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신용정보가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신용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할 거예요.
통과되면
- 인사청문회의 자료 수집이 더 충분해질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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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