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의뢰인과의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를 소환해서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알아내는데, 이는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의뢰인 승낙이나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해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거예요.
통과되면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가 법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변호사법의 다른 법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