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7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있고 개인정보 처리가 어려워요.

디지털 심화 시대에 공공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현행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데이터 개방 저해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품질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데이터를 더 활발히 개방할 거예요.

통과되면

  •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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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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