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6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임신중절 사유 중 하나로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가 있어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 남길 거예요.
통과되면
- 모자보건법의 용어가 헌법가치에 맞게 정비될 수 있게 됩니다.
- 인간 존엄성이 법 규정에서 더 잘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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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