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단속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요.

보험공단이 행정조사만 할 수 있어서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고, 경찰도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가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할 거예요.

통과되면

  •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이 신속해질 수 있게 됩니다.
  • 건강보험 재정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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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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