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단속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요.
보험공단이 행정조사만 할 수 있어서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고, 경찰도 보건의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가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할 거예요.
통과되면
-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이 신속해질 수 있게 됩니다.
- 건강보험 재정이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