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5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감사위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종속되면서 표적감사와 정치감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찰관을 외부에서 공개 모집하며,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해요.
통과되면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독립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사원법의 다른 법안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