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사전협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광역 협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시 현재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사전협의를 하고 있어요.

더 안정적인 협의 체계가 필요하며,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지자체 간 광역 협력을 위한 협약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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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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