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1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제항공운송에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 기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제항공운송에서 여객 사망·부상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예요.

2019년 12월 28일 이후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책임한도액이 상향되었어요.

여객 사망·부상 시 한도를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연착 시 5천346 계산단위로, 수하물 멸실 시 1천288 계산단위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항공운송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수준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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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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