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7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의 당원 교통편의·숙식 제공과 당원교육 경비를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당 중앙당이 주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 경비만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되고 있어요.
정당의 다양한 활동과 당원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제약받고 있어요.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 시 당원 교통편의와 식사류 제공, 당원교육 경비를 기부행위 예외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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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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