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소상인이지만 대형마트 규제를 받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를 소상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본부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만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소상인 성격의 가맹점이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