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 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소상인이지만 대형마트 규제를 받고 있어요.
다른 법에서는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를 소상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본부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만 준대규모점포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소상인 성격의 가맹점이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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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