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일반 이륜차보다 최대 6배 길어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요.
환경부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충전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어요.
이 법의 '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의해요.
통과되면
-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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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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