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원이 도산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산사건이 늘면서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커졌어요.
법원이 도산사건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도산절차가 합리적·효율적·통일적으로 운영되며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