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과 취소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 인증제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 지정과 취소는 행정행위인데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요.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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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