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0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도서 해상 교통로의 운영 기관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위해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정부가 결손금을 보전합니다.

정부가 전액 보전하면 운영자가 서비스 개선이나 기술 투자 의욕이 낮아져요.

공공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경영 어려운 일반항로 운영자에게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도서주민의 교통권이 보장되고 해상교통산업이 발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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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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