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02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회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인사청문이 어렵습니다.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서 인사청문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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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