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2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에 건축 인센티브를 줘요.
쉽게 풀어 보면
인증제도가 있지만 민간 시설의 인증률은 3%에 불과합니다.
인증 신청이 적어서 제도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등급의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어요.
통과되면
- 편의증진 인증 신청이 늘어나고 장애인·노인 등이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시설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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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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