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언론피해 중재를 담당할 위원을 늘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추후보도를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재위원의 수가 10년간 정해진 상태로 조정사건이 70% 늘었습니다.

중재위원 부족으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고 법정 처리기한을 못 맞춥니다.

중재위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행정처분 무효 확인 후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언론피해 구제가 더 신속해지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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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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