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년 이상 군 복무 후 사망한 군인만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일하지만 제외되어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20년 이상 재직 후 현충원에, 10년 이상 후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가 다루어지고 위훈이 기려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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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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