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청설비 인가 취소의 요건과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취소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가 취소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인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인가 취소의 요건과 방법을 법률에 규정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킵니다.

통과되면

  • 감청설비 인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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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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