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0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대학교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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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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