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3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간첩죄 규정을 적국에서 외국·외국인 단체·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이 중국 동포에게 누설되었지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되어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간첩죄를 적국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기밀 누설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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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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