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2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김태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ㆍ김태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남북연락망 개설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되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 등으로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고 남북 간 평화 유지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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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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