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0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포·도검 등의 소지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총포·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총포·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총포·도검 등의 잠재적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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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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