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명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도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이들이 근로감독·노사협력·산업안전 등의 업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효과적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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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