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7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의 수렴을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단순다수대표제를 쓰고 있어요.
이 방식은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돼왔어요.
과반을 받지 못하면 상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를 받은 자를 당선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민의가 더 잘 수렴되게 됩니다.
- 당선인의 대표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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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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