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3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는데, 이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보다 짧습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했음에도 보험자가 지급 여부를 미루다가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권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3년 또는 보험사고 발생 날부터 5년이 경과

통과되면

  •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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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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