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며, 예술인은 소득수준이 낮고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의 노후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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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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