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며, 예술인은 소득수준이 낮고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예술인의 노후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소관위원회 회부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예술인 복지법의 다른 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수정가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