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의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권고하고, 공공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의무가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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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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