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를 제작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 같은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앱 마켓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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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