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를 제작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 같은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앱 마켓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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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2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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