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8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구호 활동을 여권 사용 제한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주·취재·인도적 사유·공무 등을 예외로 합니다.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권 사용 제한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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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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