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정규 체육수업과 학교 체육 활동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한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자구 오류가 있습니다.

법의 자구 오류를 바로잡고,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해 지위를 명확히 하고 위상을 공고히 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전문지도사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위상이 공고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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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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